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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교육 안내(“방관하지 않는 용기, 보호받을 권리”)
작성자 김건우 등록일 2026.03.12

아동학대 예방교육 안내(“방관하지 않는 용기, 보호받을 권리”)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교육 관련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학생 여러분들도 자신의 권리를 알고, 위기 상황에서 적절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교육 실시 목적

고등학생은 보호가 필요한 동시에 또래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알아차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아동학대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학대 의심 상황을 방관하지 않으며 안전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함.


2. 교육 주요 내용

  1. 아동학대의 법적 정의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보호자가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또는 방임
  • 훈육과 학대의 차이: 아이의 안전과 존엄이 침해되었는가 여부
  1. 학대 유형 및 사례 이해
  • 신체적 학대: 반복 폭력, 상처가 남는 벌등
  • 정서적 학대: 모욕, 위협, 비교, 관계 차단 등
  • 성적 학대: 원치 않는 신체 접촉, 촬영 강요, 온라인 착취 등
  • 방임: 결식, 의료 거부, 기본 돌봄 부족 등
  1. 학대 의심 신호 알아차리기
  • 반복되는 상처, 급격한 체중 변화
  • 불안·우울, “집에 가기 싫다”는 호소
  • 성적 급락, 결석 증가, 공격성/위축 등
    ※ 한 가지 신호만이 아니라 여러 신호가 지속될 때 특히 주의
  1. 발견 시 행동 방법(학생 행동 수칙)
  •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기(가해자에게 따지거나 무리한 증거 수집 금지)
  • 학교 내 도움 요청: 담임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등
  • 신고: 112, 129 (익명 가능, 의심만으로도 신고 가능)
  1. 피해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말
  • “네 잘못이 아니야.” “무섭고 힘들었겠다.” “같이 도움을 요청하자.”
  1. 디지털 환경에서의 학대 예방
  • 온라인 감시·통제, 사진 요구, 협박 등은 온라인에서도 발생 가능하며 학생은 디지털 공간에서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안내

3. 가정에서의 부모님과의 상황인식 요청

  • 자녀와 함께 “체벌·모욕·위협·방치”가 왜 문제가 되는지 대화하기.
  • 자녀가 어려움을 털어놓을 때 비난보다 경청을 우선해 주시고, 필요 시 학교(담임/상담실)와 즉시 협력하기.
  • 자녀의 온라인 사용에서 갈등이 있을 경우, 통제 중심 접근보다 안전한 사용 규칙을 함께 합의하는 방식으로 지도하기

4. 긴급 도움 및 신고 안내

  • 긴급 상황 신고: 112
  • 복지·위기 상담: 129
  • 학교 도움 창구: 담임교사 / 상담교사 / 보건교사(학교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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