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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정관

재단법인 창원남고동문장학회
정 관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창원남고등학교의 발전과 재학생 및 졸업생, 동문자녀에 대한 각종 장학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이 법인은“재단법인 창원남고동문장학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창원시 의창구 중동 784-1 어반브릭스 제스튜디오 1동 2602호에 둔다.
  •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1.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재학생, 졸업생, 동문자녀)
  • 2.“창원남고총동창회 장학회” 장학금 지원사업
  • 3. 운동부 육성 지원사업
  • 4. 교사 연구비 지원, 학교기자재, 시설운영 지원사업
  • ② 부동산 임대사업 및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그 이자를 받는 일
  • ③ 전항 이외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 제6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별지목록 1]과 같다.
  • 2. 현재의 기본재산은[별지목록 2]와 같다.
  •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원금 손실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별지목록 2]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 제10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 제11조(회계원칙) ①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② 이 법인의 회계조직은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한다.
  •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의 예산으로 상환할 수 있는 단기차입(短期借入)과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미만인 장기차입(長期借入)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는다.
  • 제14조(임원 등의 보수제한 등)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상근 직원을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이 법인의 설립자
  • 2. 이 법인의 임원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이 법인과 재산상의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제16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①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② 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 한다.

제3장 임원

  • 제1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1. 이사 14명
  • 2. 감사 2명
  •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 제18조(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명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 제19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③ 이사와 감사는 연임할 수 있다.
  •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 ③ 이사는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 제24조(이사장 직무대행자)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2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 3.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4.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6. 감사는 이사가 공익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관계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법인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일

제4장 이사회

  • 제26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7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④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감사는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 제28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29조(이사회)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 제30(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1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 제32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 제33조(이사회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ㆍ 날인 하여야 한다. 단, 감사는 이사회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기명ㆍ날인 한다.
  •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사무소에 비치해 두어야 한다.

제5장 사무국

  • 제34조(사무국) ①법인의 전반에 걸친 집행업무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②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 한다.
  • ③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6장 보칙

  • 제35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6조(해산) ①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37조(잔여재산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경상남도교육청에 귀속된다.
  • 제38조(청산인) 법인의 해산 시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 제39조(청산종결신고) 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청산 종결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0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 제41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2.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임기
    이사장(1명) 안원준 4년
    이사(13명) 김진우,강춘상,최성도,최수학,김관영,강성희,황찬준,서종근,한현준,송현석,구남회,김성광,함광호 4년
    감사(2명) 박현묵,이상엽 4년
  • 제4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발기인대표(이 사 장) :안원준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