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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증가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내용을 안내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란?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에 해당. 기준: 시속 25km 이상에서는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 30kg 미만인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기. 2. 학생 운행 가능 여부(면허 관련)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을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함.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미만 취득이 불가하므로, 초·중학생은 PM을 운행할 수 없음. 3. 최근 사고 분석을 통한 주요 유의사항 학생 PM 사고의 법령 위반 현황에서 면허 취득 의무 및 안전모 착용이 대부분 준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 문화 영향으로 법정 승차정원 위반이 많았고(사고의 42%),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 높게 나타남(사고의 53%). 횡단보도 관련 사고도 발생(26%)하여, 횡단보도 이용 시 교통수칙 준수의 중요성이 확인됨. 4. 학생 이용시 협조 사항(핵심 실천사항) (운행 금지 지도) 면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특히 초·중학생)은 PM을 운행하지 않도록 해야함. (보호장구 착용 지도)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할 것. (탑승 인원 준수) 2인 이상 동승 등 승차정원 위반은 없어야 함. (교통법규 준수) 신호 준수, 보행자 안전 배려 등 기본 교통질서를 생활화 해야함. (안전의식 강화) PM을 이동수단으로 인식하고, 위험상황 판단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운행 5. 학교 안내(교육) 학교는 교육과정 설명회 등을 통해 PM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있음.
가정에서도 학생의 안전한 등하교 및 생활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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