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올바른 시내버스 이용 안내> 일부 학생들의 부모 명의 교통카드 사용, 부정승차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올바른 시내버스 이용 수칙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청소년 교통카드 올바른 사용 안내 ✔ 청소년 요금이 적용되는 본인 명의 교통카드 사용 선불형 교통카드, 후불 교통카드 (※ 2020년부터 만 12세 이상 청소년은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할 목적으로 신용카드 발급 가능 – 카드사 문의) ✔ 청소년증 활용 안내 만 9세 이상 ~ 18세 이하 청소년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 신청 시 교통카드 기능 선택 가능, 청소년 교통요금 할인 혜택 적용
2. 올바른 요금 지불 안내 ✔ 정당한 지불수단 이용 및 요금 정상 납부 ✔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됩니다. ①부모 등 타인 명의 카드 사용 ②고의로 절단한 지폐 사용 ③동전과 유사한 물품 사용 ④무임승차 및 요금 미달 승차
3. 관련 법령 안내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 → 신용카드는 양도·양수할 수 없음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5조 → 카드 명의자 외 타인(배우자, 가족 포함) 사용 금지 ● 「창원시내버스 운송약관」 제8조 → 무임 또는 요금 미달 승차 시 운임의 30배 부가운임 부과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 무임승차 시 처벌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