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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이동장치(PM) 안전 운행 안내
작성자 김건우 등록일 2026.03.11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증가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내용을 안내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에 해당.

기준: 시속 25km 이상에서는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 30kg 미만인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기.

2. 학생 운행 가능 여부(면허 관련)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을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함.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미만 취득이 불가하므로, ·중학생은 PM을 운행할 수 없음.

3. 최근 사고 분석을 통한 주요 유의사항

학생 PM 사고의 법령 위반 현황에서 면허 취득 의무 및 안전모 착용이 대부분 준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 문화 영향으로 법정 승차정원 위반이 많았고(사고의 42%),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 높게 나타남(사고의 53%).

횡단보도 관련 사고도 발생(26%)하여, 횡단보도 이용 시 교통수칙 준수의 중요성이 확인됨.

4. 학생 이용시 협조 사항(핵심 실천사항)

(운행 금지 지도) 면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특히 초·중학생)PM을 운행하지 않도록 해야함.

(보호장구 착용 지도)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할 것.

(탑승 인원 준수) 2인 이상 동승 등 승차정원 위반은 없어야 함.

(교통법규 준수) 신호 준수, 보행자 안전 배려 등 기본 교통질서를 생활화 해야함.

(안전의식 강화) PM을 이동수단으로 인식하고, 위험상황 판단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운행

5. 학교 안내(교육)

학교는 교육과정 설명회 등을 통해 PM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있음.


 가정에서도 학생의 안전한 등하교 및 생활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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