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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올바른 시내버스 이용 안내
작성자 김건우 등록일 2026.03.10

<청소년 올바른 시내버스 이용 안내>

일부 학생들의 부모 명의 교통카드 사용, 부정승차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올바른 시내버스 이용 수칙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청소년 교통카드 올바른 사용 안내

 청소년 요금이 적용되는 본인 명의 교통카드 사용

 선불형 교통카드, 후불 교통카드
 (2020년부터 만 12세 이상 청소년은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할 목적으로 신용카드 발급 가능 카드사 문의)

 청소년증 활용 안내

 9세 이상 ~ 18세 이하 청소년은 전국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 신청 시 교통카드 기능 선택 가능, 청소년 교통요금 할인 혜택 적용


2. 올바른 요금 지불 안내

 정당한 지불수단 이용 및 요금 정상 납부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됩니다.

 부모 등 타인 명의 카드 사용

 고의로 절단한 지폐 사용

 동전과 유사한 물품 사용

 무임승차 및 요금 미달 승차


3. 관련 법령 안내

● 「여신전문금융업법15신용카드는 양도·양수할 수 없음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5카드 명의자 외 타인(배우자, 가족 포함) 사용 금지

● 「창원시내버스 운송약관8무임 또는 요금 미달 승차 시 운임의 30배 부가운임 부과

● 「경범죄 처벌법3무임승차 시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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