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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공지합니다.
근거 ? 아동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의견 표현할 권리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 28조 등 ?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수렴을 통한 학교규칙 제·개정 -「초·중등교육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 ? 학교규칙 기재사항, 제·개정 절차, 제·개정 근거 -「초·중등교육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7호,제8호,제9호 ? 학생생활지도의 근거 -「교육기본법」제12조(학습자), 제13조(보호자), 제14조(교원) -「초·중등교육법」제20조(교직원의 임무) ? 학생자치활동의 근거 -「초·중등교육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 학생의 징계의 근거 -「초·중등교육법」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학생생활제규정 개선 - 2023 경남교육 3-3-2. 모두가 주인되는 학교자치 활성화 ? 2022. 교육부 주요 정책 안내(교육부 학교정책과-48(2022.1.3.))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14. 학생인권 침해 관련 학칙 모니터링 및 자체 정비 * 「교육기본법」(시행 2021. 3. 23.), 「초·중등교육법」(시행 2022. 3. 2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2. 3. 25.) ? 2022년 학교규칙 운영 길라잡이(학생생활에 관한 사항) 제·개정 안내서(교육부)
이에 따라 창원남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의 일부분에 새롭게 신설해야 하는 것과 일부분 문구의 변경과 첨부가 필요하게 되어 학생생활제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붙임 자료 학생생활규정의 내용을 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교직원, 학생, 보호자(학부모 등)께서는 서식에 의거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면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기간 : 2023. 9.27(수)~2023.10.13(금)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개정한 학생생활규정을 공포합니다.
붙임 1. 1-1-2023-창원남고 하생생활규정-개정안 2. 1-2-2023-창원남고 학생선도규정-개정안 3. 1-3-2023-학생남고 학생자치규정-개정안 4. 1-6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발의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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