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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1. 국내 체험 시에는 '체험학습 신청서'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시고, 2. 국외 체험 시에는 '체험학습 신청서', '결과보고서'와 더불어 '국외 여행 체험 신고서'와 '해외 여행 시 안전 수칙' 교육 자료에도 서명하여 제출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한 창원남고등학교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규칙(2023.03.10.) 참고 바랍니다.
◎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합니다. 1. 결혼(형제, 자매, 부, 모) : 1일 2. 입양(학생 본인) : 20일 3. 사망 3-1.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일 3-2.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나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일 3-3. 부모의 형제나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일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부터 처리할 수 있음.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기간 산정 시 토요일, 공휴일, 재량 휴업일은 포함하지 않으며 해당 기간 내에서 학생은 상황에 따라 출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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