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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교복 지원 조례」에 의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고자2021년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 을 시행합니다. 가. 지원대상 :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외국인등록 학생 포함) 나. 지원기준일 : 각 학교 신입생 입학일, 전입생은 전학일 다. 지급액 및 방법 : 300천원, 1인(동·하복 포함) / 현금 계좌입금 라. 집중신청기간 : '21. 3. 2. ∼ 3. 31. ※ 신청기간 : '21. 3. 2. ∼ 11. 30. 마. 제출서류 구 분 | 접수처 | 제 출 서 류 | 관내학교, 인가대안학교 | 학교 | (학생) ①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 ②주민등록초본(학생) (학교) ① 신청서 일체 ②신청자명단 ③학칙 | ※ 초본(학생 본인) 발급 시 유의사항 : 입학일 이후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5년간 주소변동사항 포함(전입일자 나와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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